중도상환수수료 2026년 완전정리 — 은행 0.75%·상호금융 3년 지나면 0원, 3억원 대출이면 실제로 얼마 절감될까
중도상환수수료는 2025년 1월 13일 은행·저축은행부터, 2026년 1월 1일 농협·수협·산림조합 상호금융권까지(신협은 2025년 1월부터 적용, 새마을금고는 별도 도입) 시차를 두고 두 단계로 개편됐다. "요율이 절반으로 낮아졌다"는 보도는 여러 차례 나왔지만, 지금 대출을 갈아타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숫자는 따로 있다. 내 대출 잔액과 대출을 실행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를 대입했을 때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느냐다. 이 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KB국민은행이 2026년 7월 기준으로 공시한 실제 요율표를 근거로, 3억원 주택담보대출 경과 기간별로 직접 계산한다.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KB국민은행�°본났거리점(2025년 7월 7월 촬영, 특정 사건과 무관한 예시 이미지). 사진: LandAndTree, Wikimedia Commons, CC0 1.0 , 원본 보기 계산 공식부터 정확히 이해하기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마다 문구는 다르지만 계산 구조는 같다. 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 이며, 여기서 '대출기간'은 실제 만기가 아니라 통상 3년(1,095일)으로 못박은 수수료 부과 기간을 뜻한다. 대출을 실행한 날로부터 하루가 지날 때마다 잔존일수가 하루씩 줄어드는 구조라서, 3년이 지나면 잔존일수가 0이 되어 수수료도 0원이 된다. 즉 오래 갚을수록 수수료는 일할로 줄어들다가 3년째부터는 완전히 사라진다. 2025년 개편의 핵심은 요율 자체가 아니라 요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했지만,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재조달 비용과 모집·행정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비용 범위 안에서만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고 2025년 1월 13일 신규 계약부터 적용했다. 금융회사는 매년 실제 비용을 다시 계산해 요율을 갱신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정해졌다. 상호금융권은 준비 기간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