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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 200만원 중 20%만 내면: 리볼빙 잔액과 다음 달 생활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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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청구서가 200만원인데 이번 달에는 40만원만 낼 수 있다면, 나머지 160만원이 다음 달 월급에서 어디로 들어갈지 먼저 적어 봐야 한다. 결제액이 줄었다는 사실과 빚이 줄었다는 사실은 다르다. 특히 생활비를 계속 같은 카드로 결제하면 매달 돈을 냈는데도 이월 원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대한민국 신용카드 이용 가구를 위한 계산 안내다. 자료 확인일은 2026년 10월 7일이며, 아래 금액과 연 18% 수수료율은 구조를 비교하기 위한 가정이다. 시장 평균, 특정 카드의 현재 금리, 독자에게 제시된 약정 조건을 뜻하지 않는다. 실제 청구액은 개인별 약정과 이용일수로 확인해야 한다. 2019년 신용카드 참고 사진. 국내 BC카드 상품이나 실제 독자의 카드가 아님. Mary Davis / U.S. Army USAG-RP, 미국 정부 저작물 퍼블릭 도메인. 추가 변경 없음. Source / 출처: Wikimedia Commons . 1. 먼저 청구서의 200만원을 분리한다 리볼빙을 검토하기 전에 청구서 전체가 이월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BC카드 바로카드 서비스 안내 는 국내외 일시불 이용금액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할부와 현금서비스 등 일부 거래를 제외한다. 따라서 총 청구액에 단순히 원하는 결제비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 출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아래 계산은 대상 일시불 원금만 200만원이고 다른 청구 항목은 없다는 가정이다. 금융위원회의 2024년 8월 27일 안내 는 리볼빙과 할부를 구별한다. 일정 부분을 내고 남은 대금에 이자가 붙는 이월 구조를, 정해진 기간에 나누어 내는 할부처럼 이해하지 말라는 취지다. 이 자료는 구조 설명에 사용했으며 당시 통계에 나온 수수료율을 현재 금리로 옮겨 쓰지 않았다. 청구서를 옮겨 적을 때는 대상 원금, 이월 대상이 아닌 금액, 이미 발생한 수수료를 각각 다른 줄에 쓴다. 이번 달 청구서가 평소보다 커진 이유도 구별한다. 가전 교체처럼 한 번 발생한 지출인지, 매달 식비와 교통비가 월급을 넘는지에 따...

전세 갱신 때 보증금 1천만원을 더 내라면: 인상 상한과 남는 현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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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2억원을 2억1천만원으로 올리자고 한다면, 통장에 1천만원이 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이번 갱신에 적용되는 권리와 협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그 돈을 마련한 뒤에도 생활비가 남는지를 계산해야 한다. 이 글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아직 쓰지 않은 임차 가구가 계속 살기와 이사를 비교할 때 사용할 계산 순서를 제시한다. 2021년 주택 열쇠 참고 사진. 이 글의 서울 가구나 실제 임대차 계약을 촬영한 장면이 아님. Alejandro Navarro López, CC0 1.0 . 추가 변경 없음. Source / 출처: Wikimedia Commons . 증액률을 계산하기 전에 갱신의 종류를 확인한다 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026년 1월 2일 시행본을 2026년 10월 6일 확인했다. 제6조와 제6조의3에 따르면, 적용 대상 임차인은 만료 전 법정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처음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해당 기간이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갱신 기간은 2년이다. 근거는 현행 법령 과 법제처 생활법령의 갱신 안내 다. 다만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 등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있을 수 있다. 계속 살고 싶다는 의사만으로 모든 계약이 반드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앞선 계약서와 대화 기록에서 갱신요구권을 이미 행사했는지, 단순 합의 연장이었는지, 묵시적 갱신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아래 계산은 행사 가능한 권리가 남아 있고 적법한 거절 사유가 없는 일반 개인 간 주택 임대차를 전제로 한다. 공공임대와 등록임대의 별도 기준은 다루지 않는다. 계산보다 이 확인이 앞서는 이유는 비교할 선택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갱신이 가능한 경우의 예산과 반드시 이사해야 하는 경우의 예산을 한 표에 섞으면, 법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저렴한 안이 가장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계약 만료일, 마지막 증액일, 이전 갱신 방식...

연금계좌 900만원, 누구의 공제율보다 먼저 확인할 맞벌이 가구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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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연금계좌에 900만원을 넣을 여유가 생겼다면, 먼저 확인할 숫자는 부부 합산 연봉보다 각자의 총급여와 남겨 둘 현금이다. 공제 한도를 채워도 다음 달 주거비를 빌려야 한다면 가계의 선택은 달라진다. 서울에 사는 42세·39세 맞벌이 독자를 가정해, 같은 납입액이 누구의 계좌에 들어가느냐와 비상자금이 얼마나 남느냐를 함께 계산해 본다. 실제 가족의 경험이나 특정 금융상품을 평가한 사례가 아니라 독자가 자신의 조건을 대입할 수 있는 예시다. 일반 계산기 참고 그림. 특정 연금 상품이나 실제 가구의 자산을 나타내지 않음. paomedia, CC0 1.0 . 추가 변경 없음. Source / 출처: Wikimedia Commons . 부부 연봉을 더하기 전에 개인별 급여를 나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확인한 대한민국 연금계좌 세액공제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국세청 안내 와 소득세법 제59조의3 을 대조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개인의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국세 기준 15%, 그보다 높으면 12%를 적용한다.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따로 적용하므로 급여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정할 독자의 조건은 서울 거주, 두 사람 모두 근로소득만 있음, 42세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 7,200만원, 39세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 4,200만원이다. 합계 1억1,400만원이라는 가구 숫자를 두 사람 모두의 공제율에 적용하지 않는다. 총급여는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도 아니므로 월급 입금액을 열두 번 더한 수치로 대신하지 않는다. 이 비교에서는 각자 본인 소득에서 본인 계좌로 납입하고, 다른 공제 이후에도 표의 연금계좌 공제를 사용할 세액이 충분하다고 가정했다. 서울이라는 지역과 두 나이는 독자 조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제다. 이 표의 공제율을 서울만의 혜택이나 특정 연령의 특례로 읽으면 안 된다. 실제 적용은 개인의 소득 구성, 납입 유형, 세액에 따라 달라진다. 한 사람의 납입 실적을 다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15억 집이면 양도세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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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새 집을 산 뒤 옛집을 팔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그런데 이 "처분기한"이라는 말만 알아서는 실제로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혹은 하루라도 늦게 팔면 얼마가 더 나오는지 전혀 가늠이 안 된다. 이 글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며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된 가구를 예로 들어, 양도가액 15억원짜리 집을 판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국세청 세율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를 그대로 대입해 끝까지 계산해본다. 사진: Kallerna, 위키미디어 공용 제공 ( 원본 파일 페이지 ), CC BY-SA 4.0 라이선스. 이 기사의 특정 거래·사례와는 무관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조정대상지역 처분기한, 3년에서 2년으로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 29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의결했고, 2026년 10월 1일 공포·시행됐다.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을 새로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종합부동산세 특례를 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 것이다. 종전주택이나 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으면 종전과 같이 3년 규정이 유지된다. 여기서 "조정대상지역"이 어디인지가 먼저 중요하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 15일 조정대상지역을 서울 전역(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에서 21개 자치구를 추가해 25개 전 자치구)과 경기 12곳(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구·수원 영통·장안·팔달구·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의왕·하남)으로 대폭 확대했다. 즉 지금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이 "2년 룰"의 적용 대상이라는 뜻이다. 실무적으로는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6년 10월 ...

6억원 집의 중개보수 240만원은 정가일까: 계약 전에 정할 이사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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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짜리 집을 계약할 때 중개보수 240만원을 예산에 넣었다면, 그 돈이 반드시 전액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상한 계산과 실제 협의 금액은 구별해야 한다. 집값을 모두 마련했어도 이사비와 입주 준비비가 빠져나갈 통장은 따로 필요하다. 이 글은 중개보수의 협의 여지를 가구의 현금 계획으로 바꾸어 본다. 참고 그림이며 특정 거래나 가구의 실제 장면이 아님. 출처: Wikimedia Commons, Basic Calculator Header . 작가: Interspect. 라이선스: CC0 1.0 . 원본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 계약서에 쓰기 전, 상한과 제안 금액을 나눈다 법제처의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안내 는 주택 매매금액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상한요율을 0.4%로 제시한다.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안내 표도 같은 구간에 같은 요율을 표시한다. 따라서 서울 중개사무소를 통해 서울의 일반 아파트를 6억원에 매수하는 예시에서 매수인 측 보수 상한은 600,000,000원 × 0.004 = 2,400,000원이다. 이 계산의 기준일은 2026년 10월 3일이며 금액 단위는 대한민국 원이다. 핵심은 상한이 협의의 범위라는 점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은 시·도 조례의 요율한도 안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아래의 낮은 요율은 계산을 위한 제안 사례다. 중개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할인이나 법이 보장하는 정가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조항은 거래 양쪽에서 각각 보수를 받는 구조도 명시한다. 매수인 가구의 예산을 만들면서 매도인 측 보수까지 자동으로 더하지 않는다. 반대로 가구가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산다면 서로 다른 거래에서 발생하는 본인 측 보수는 각각 계산해야 한다. 하나의 거래에서 누가 부담하는 비용인지와 여러 거래가 겹치는지를 먼저 정리하면 이중 계산을 피할 수 있다. 연소득 7,200만원 가구의 현금을 표에 넣어 본다 독자 가정 사례의 조건을 고...

잔금용 1억2천만원, 통장 세 개보다 금융회사별 합계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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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잔금과 비상자금을 합쳐 1억2천만원이 통장에 있다면, 은행 앱에서 보이는 계좌 세 개만 세어서는 자금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같은 은행의 정기예금과 생활비 통장은 함께 계산해야 하고, 잔금을 보내야 하는 날에 돈을 꺼낼 수 있는지도 따로 따져야 한다. 주거자금을 잠시 보관할 때 필요한 것은 가장 높은 금리 한 줄보다 금융회사별 합계와 지급일별 현금 계획이다. 2009년 예금보험공사 사옥 참고 사진. 특정 은행 상품이나 현재 건물 상태를 보증하지 않음. Kianpark, CC BY-SA 3.0 . 추가 변경 없음. Source / 출처: Wikimedia Commons . 통장을 나누기 전에 은행 이름부터 묶는다 대한민국에서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일반 보호예금의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한 사람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이다. 같은 금융기관의 여러 계좌를 합산하고, 서로 다른 금융기관은 각각 계산한다. 금융위원회 주요 문답 의 합산 기준을 적용하면 계좌를 늘리는 일과 보호한도를 늘리는 일은 구분된다. 한 은행의 다른 지점이나 앱으로 옮겨도 금융회사가 같다면 별개의 한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계산표에는 상품명보다 먼저 계약 금융회사의 정확한 명칭을 적는 편이 낫다. 비슷한 브랜드를 쓰더라도 법인이 다른지, 보호 대상 상품인지 상품 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통장 별명만 보고 서로 다른 곳이라고 판단하면 합계를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국내 은행의 일반 보호예금에 한정하며, 연금이나 보험의 별도 한도 계산은 다루지 않는다. 독자가 작성할 목록은 계좌별 원금, 금융회사명, 명의자, 상품의 보호 여부, 약정 만기일, 잔금에 쓸 수 있는 날짜로 구성하면 된다. 잔액이 작은 생활비 통장도 같은 회사에 있으면 목록에 넣는다. 자동으로 재예치되는 상품은 다음 만기까지 돈이 묶일 수 있으므로, 재예치 설정을 확인하는 일과 금융회사별 합산을 확인하는 일은 같은 날 함께 처리할 만하다. 수원 거주 38세 가구의 1억2천만원 배치표 다음...

보증금 5천만원 줄이고 월세 25만원 더 내면? 연 6% 전환율과 대출금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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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2026년 10월 4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의 현행본 시행일을 2026년 1월 2일에서 2026년 7월 1일(대통령령 제36423호)로 고쳤습니다. 조문 내용(연 1할, 연 2%)과 계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증금을 5천만원 돌려받는 대신 매달 월세를 25만원 더 내자는 제안을 받았다면, 먼저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정해야 한다. 대출을 갚을 돈인지, 비상자금으로 남겨 둘 돈인지에 따라 같은 제안의 비용이 달라진다. 여기에 계약에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 제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가계에 감당할 만한 금액이라고 해서 법적 한도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사진이며 사례 속 주택이나 한국의 실제 임대차 거래 장면이 아니다. 사진: AlexanderStein / Pixabay, Wikimedia Commons , CC0 1.0 . 사진 내용 변경 없이 표시 크기만 축소했다. 1. 서울의 35세 임차 가구에 숫자를 넣어 보면 아래는 실제 독자의 경험이나 특정 매물 소개가 아니라, 2026년 10월 1일 작성한 대한민국 서울 거주 임차 가구의 계산 가정이다. 가구의 대표 임차인은 35세, 연간 세전 가구소득은 6천만원, 기존 보증금은 2억원, 월세는 30만원이라고 놓았다. 임대인과 기존 계약을 합의 변경하면서 보증금을 1억5천만원으로 줄이고 월세를 55만원으로 올리는 제안을 비교한다. 나이와 소득은 가계 조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값이며, 이 값만으로 대출 승인이나 법적 권리가 결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핵심은 보증금 감소액 5천만원과 월세 증가액 25만원이다. 기존 월세 30만원은 두 선택에 공통으로 들어가므로 차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보증금 2억원 전체를 분모로 넣으면 전환율이 지나치게 작아 보인다. 줄어든 부분만 월세로 바뀌는 사례이므로 분모는 5천만원이다. 계산 기간은 24개월, 금액은 원화, 이자와 월세는 매달 같은 금액이 발생한다고 가정했다. 금리 변화, 세금 혜택, 보증료, 중개보수, 이사비와 상환수수...